건설안전기술사 강의교재철근콘크리트공사 · 거푸집 존치 기간
타설한 콘크리트가 자립·자중을 견딜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거푸집·동바리를 떼지 않고 두는 최소 기간 — 그 본질은 시간이 아니라 강도의 발현(發現)을 기다리는 것이다.
존치기간의 출발점은 '날짜'가 아니라 '강도'다. 거푸집을 언제 떼느냐는 달력이 아니라 콘크리트가 스스로를 버틸 강도에 도달했는가로 판단한다. 따라서 존치기간은 ① 콘크리트 강도 기준(원칙)과, 강도시험이 어려울 때를 위한 ② 평균기온별 일수 기준(보조) 두 갈래로 제시된다.
![[그림 1] 존치기간 판단의 두 갈래 기준 — 강도 기준(원칙) vs 기온·일수 기준(보조)](/content/diagrams/rev/RC-019_fig1.jpg)
거푸집은 떼어도 되는 부위(하중을 받지 않는 측면)와 떼면 안 되는 부위(하중을 받는 밑면·동바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전자는 강도가 낮아도 되고, 후자는 자중·시공하중을 버틸 강도가 필요하다.
| 구분 | 부위 | 해체 가능 조건(요지) |
|---|---|---|
| 수직 거푸집널(측면) | 기초·보·기둥·벽 등의 측면 | 자중 미지지 → 압축강도 5MPa 이상(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은 10MPa 이상), 균열·손상 우려가 없을 때 |
| 수평 거푸집널(밑면)·동바리 |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및 이를 지지하는 동바리 | 자중·시공하중 지지 → 단층구조 fck의 2/3 이상, 또한 최소 14MPa 이상 / 다층구조 fck 이상 |
| 강도시험 곤란 | 기초·보·기둥·벽의 측면 한정 | 존치기간 중 평균기온 10℃ 이상일 때에 한해 시멘트 종류·평균기온별 최소 재령(일)표로 압축강도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슬래브·보 밑면, 아치 내면과 동바리는 재령표 적용 불가 — 반드시 현장양생 공시체의 압축강도 시험(또는 적산온도)으로 판정한다 |
| 평균기온 | 조강 포틀랜드 | 보통 포틀랜드 · 혼합시멘트 1종 | 혼합시멘트 2종 |
|---|---|---|---|
| 20℃ 이상 | 2일 | 4일 | 5일 |
| 20℃ 미만 ~ 10℃ 이상 | 3일 | 6일 | 8일 |
| 10℃ 미만 | 재령표 적용 불가 — 압축강도 시험(또는 적산온도)으로만 판정하며, 한중콘크리트(KCS 14 20 40)의 초기양생·초기동해 방지 규정을 적용한다 | ||
※ 핵심 원리: 「기온↓ → 수화반응↓ → 강도발현 지연 → 존치기간↑」. 한중(寒中) 콘크리트일수록 더 오래 둬야 한다. 위 재령표는 기초·보·기둥·벽의 측면 거푸집널에만 적용되며, 구체적 수치는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최신본으로 반드시 확인한다.
거푸집을 떼도 되는 시점은 결국 수화반응(hydration)이 충분히 진행되어 콘크리트가 굳었는가의 문제다. 강도 발현 속도는 온도·시멘트 종류·물시멘트비가 좌우한다.
![[그림 2] 거푸집 해체 가능 시점 판정 흐름도](/content/diagrams/rev/RC-019_fig2.jpg)
존치기간을 무시한 조기 해체는 미경화 콘크리트에 하중을 그대로 전가한다. 그 결과는 처짐·균열에서 거푸집동바리 붕괴(중대재해)까지 이어진다.
![[그림 3] 조기 해체 → 붕괴 재해로 이어지는 인과](/content/diagrams/rev/RC-019_fig3.jpg)
| 위험요인 | 메커니즘 | 재해유형 |
|---|---|---|
| 미경화 조기 해체 | 소요강도 미달 상태에서 자중·시공하중 작용 | 슬래브 처짐·과대 변형·붕괴 |
| 동바리 동시 제거 | 하중 재분배 없이 지지점 일시 상실 | 낙하·매몰(붕괴재해) |
| 한중 동해 | 초기 동결로 강도발현 영구 저해 | 구조내력 부족·균열·박리 |
| 처짐 미회복 | 조기 재하로 영구 처짐(creep) 고착 | 사용성 저하·균열·누수 |
거푸집·동바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조립~타설~해체 전 과정을 규율한다. 존치기간의 정량 수치는 KCS 14 20 12가 정하고, 안전보건규칙 제334조 제4호는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이라 하여 그 준수를 직접 강제한다 — 설계도서상 양생기간을 지키지 않은 조기해체는 시방 위반인 동시에 안전보건규칙 위반이다.
| 조항 | 제목 | 핵심 내용(요지) |
|---|---|---|
| 안전보건규칙 §331 | 조립도 |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후 조립도 작성, 부재 재질·단면·간격·이음방법 명시 |
| 안전보건규칙 §332 | 동바리 조립 시 안전조치 | 받침목·깔판으로 침하방지, 상하 고정·미끄러짐 방지, 동일 수직선상 배치 |
| 안전보건규칙 §333 | 조립·해체 작업 준수사항 | 관계자 외 출입금지, 악천후 작업중지, 재료·공구 인양 시 달줄·달포대 사용 |
| 안전보건규칙 §334 | 콘크리트 타설작업 | 작업 전 거푸집·동바리 변형·변위 및 지반 침하 점검(1호), 작업 중 감시자 배치·이상 시 작업중지 및 대피(2호), 붕괴 우려 시 충분한 보강조치(3호),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해체(4호 — 존치기간의 직접 법적 근거),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 타설(5호) |
| 안전보건규칙 §335 | 타설장비 사용 준수 | 타설장비(펌프카·분배기·플레이싱붐) 사전점검·즉시보수, 난간부 작업안전 |
※ 존치기간의 정량 수치는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가 정한다. 가설공사 계열의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은 자체 수치를 두지 않고 KCS 14 20 12(3.3.1)를 인용하며, KDS 14 20 「콘크리트구조 설계(강도설계법)」에는 거푸집 존치기간 조항이 없다 — 답안에서는 안전보건규칙 제334조 제4호(설계도서상 양생기간 준수 해체)와 KCS 14 20 12(존치 수치)를 함께 인용하면 완결성이 높다.
대책의 핵심은 "강도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단계적으로" 해체하는 것 — 강도 확인(품질) + 해체작업 안전조치(시공) 두 축으로 묶는다.
※ 특히 재지보(Reshoring) — 거푸집을 떼되 동바리를 다시 받쳐 상부 시공하중을 분산하는 기법은 다층 골조에서 조기 사용과 안전을 양립시키는 핵심 수단이다.
거푸집·동바리 붕괴 예방의 의무는 시공자 한 주체에 있지 않고 발주·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감리 — 발주자가 선정한 건설기술인이 시공을 검토·확인하는 업무) 단계마다 법령으로 나뉘어 있다.
| 관계자 | 주요 역할(요지)과 근거 |
|---|---|
| 건설공사발주자 | 계획단계에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단계에 설계자로 하여금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며, 시공단계에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설계자와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안전을 우선 고려하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한다(같은 조 제3항).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69조 제1항 — 건설공사도급인도 같다). |
| 설계자 | 발주자가 제공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받아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항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한다(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제5항). |
| 시공자(사업주·건설사업자) |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한다(안전보건규칙 제331조 제1항).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해체한다(제334조 제4호).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는 관계전문가(기술사)에게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고(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 제2호), 시공 전 시공상세도면과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한다(같은 조 제3항).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는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업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제3호)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같은 항 제11호)이 포함된다. 건설사업자가 설계도서·시방서와 맞지 않게 시공하거나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공사감독자는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 제1항). |
| 안전관리자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안전교육계획 수립·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건의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제4호·제5호). |
| 근로자 | 사업주가 한 안전조치·보건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킨다(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
거푸집 존치기간의 본질은 시간이 아니라 강도의 발현을 기다리는 것이다.
거푸집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대신 떠받치는 임시 구조다. 따라서 떼는 시점은 달력의 날짜가 아니라, 콘크리트가 스스로 자중·시공하중을 버틸 강도에 도달했는가로 결정된다. 평균기온별 일수표는 강도시험이 어려울 때를 위한 보수적 대용물일 뿐, 원칙은 언제나 강도다.
그래서 사고의 본질도 '며칠을 못 채워서'가 아니라 '강도를 확인하지 않고 떼어서' 발생한다. 대책의 무게중심은 일정 관리가 아니라 강도 확인 절차의 강제에 있다.
"거푸집은 날짜를 보고 떼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의 강도를 보고 떼는 것이다."